(1) 정치의 개념에 관한 학설
① 정치를 국가의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 즉 정치를 국가의사의 창조와 결정 및 그 행사를 둘러싼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보는 학설
② 정치를 오직 국가에만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널리 모든 단체의 공동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 즉 어떤
Ⅰ. 서론
대체로 동북아 균형을 놓고 보았을 때 아직은 우리나라는 보수적 입장이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가 훨씬 충분한 것을 보아서도 그렇고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본 것에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자주적이야 하는데는 동의하는
견제하는 체제를 구축.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이 한손에 집중된 것이야 말로 바로 독재의 정의”
권력분립은 사실상 독립이 아닌 상호의존이며 권력의 공유를 의미.
“야심은 또다른 야심에 의해 좌절되도록 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
그리하여, 매디슨이 주도하에 만들어진 미국헌법은
2. 권력기구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대통령제하에서 분립된 권력기구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의회인데 우리의 경우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의제설정기능이나 입법수행기능,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 의 조정 등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행정부
국가의 중요한 대변자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표적 결사체인 NGO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가? 상호호혜주의는 존재하는 가?
정부와 NGO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를 계산하여 최악의 상태를 피하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 전략적 행
견제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은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 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Ⅰ 정치와 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①David Easton은 정치의 본질을 사회적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으로 규정으로 규정하였다.
행정은 이러한 배분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그러한 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 재판작용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